***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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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학생용).pdf | ||||||||||||||||||||||||||||
[2023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2023-2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과 붙임파일(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어본 뒤, 꼭 국제지역학부 사무실로 전화(Tel: 051-629-5332)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6. 신청 및 승인 절차
※ 유지 증빙자료 조건
7.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절차 - 취·창업 학생: 지도교수 상담(확인) 후 포털 신청 및 소속 학부(과) 서류 제출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취.창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해당 담당교수에게 안내 - 교과목 담당교수: 취.창업 학생에게 과제 부여 - 취·창업 학생: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소속 학부(과) 제출 - 소속 학부(과) → 소속 단과대학: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 취·창업 학생 유지여부 점검 결과 제출 - 소속 단과대학 → 교과목 해당 단과대학 및 학부(과):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안내 / 취·창업 학생 유지여부 점검 결과 제출 - 교과목 담당교수: 취.창업 학생의 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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