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지역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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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181
첨부파일 1.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2.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2024-1학기 취·창업 학생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과 붙임파일을 꼼꼼하게 읽어본 뒤, 꼭 국제지역학부 사무실로 전화(Tel: 051-629-5332)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2.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3.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4. 성적부여 범위: B+이하

5.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6. 절차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4. 2. 19.(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4. 6. 14.(금) ~ 6. 20.(목)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7. 유의사항 해당 지침에 따른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 유지 증빙자료 조건

구분

증빙서류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 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증빙서류는 등록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처리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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