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 |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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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pdf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제지역학부 학생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방법: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참고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첨부파일 참조(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 수강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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