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계획 알림 |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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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취득유예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2조 ? (신청대상) 당해 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에 따라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7조제2항 -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3조 ? (신청대상)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신청취소 ? (신청기간) 2025. 7. 24.(목) ~ 7. 30.(수) ※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2조(학사학위취득 유예)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취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위수여일 1주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신청 * 신청 시 '활동내역 및 계획(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및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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