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지역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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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계획 알림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8
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2조

? (신청대상) 당해 학기 졸업요건 충족자 중 본인의 원에 따라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조기졸업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국립부경대학교 학칙? 제27조제2항

- ?국립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3조

? (신청대상)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학칙에서 정한 전 과정을 

조기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신청취소

? (신청기간) 2025. 7. 24.(목) ~ 7. 30.(수)

※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42조(학사학위취득 유예)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취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위수여일 1주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신청 

  * 신청 시 '활동내역 및 계획(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및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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