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학부/대학원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특별장학 대상자
※ 신청 불가자: 수업연한초과자,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미달자 등(붙임 참고)
※ 대학원 특별장학 관련은 해당 대학원으로 문의
2. 신청기간: 2025. 6. 11.(수) 09:00 ~ 7. 8.(화) 18:00
3.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부경포털 →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장학] → [특별장학신청] → [특별장학신청(재학생)] → (장학명·계속여부 선택, 은행명·은행계좌·연락처 입력) → (구비서류 파일첨부) ‘파일첨부‘ 버튼 클릭-(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버튼 클릭(저장됨) - 신청일자 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지 아니함
4. 신청시 유의사항
○ (전산신청) 온라인 신청시 특별장학금에 따른 구비서류(붙임 참고)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탈락됨(오프라인 서류 미접수)
○ (매학기 신청) 특별장학 계속자도 특별장학은 매학기 신청하여야 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이 가능하니 유의 바람
※ (학부만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은 최초 1회 신청으로 해당 자격 충족 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안해도 됨
※ 선감면 신청기간: 1학기-6월중, 2학기-12월중
5. 장학금 지급: 등록금 고지서 내 등록금감면
○ 등록금 납부 전 신청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장학금 감면 처리하여 별도 계좌 지급 장학금 없음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확인 가능)
※ 미래융합학부 재학생은 본 등록기간이 아닌 개강 이후의 추가 등록기간에 장학금 감면처리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확인 가능)
6. 기타사항
○ 기등록 및 당해 학기의 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은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내장학금 장학 D등급(예:.성적우수 D등급, 가족장학금 D등급)은 중복수혜 불가
7. 문의사항
○ 학생복지과 장학팀(051-629-5059)
○ 대학원생: 소속 전공 사무실 및 소속 대학원 행정실
일반대학원: 051-629-5193
교육대학원: 051-629-5509
산업대학원: 051-629-6047
경영대학원: 051-629-5705
글로벌정책대학원: 051-629-5308
글로벌수산대학원: 051-629-5806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51-629-5656
※ 교내장학 자격요건 : 수업연한 이내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단, 7학기(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이수학점 제한 제외]
▶ 특별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자에 한해 장학금 수혜 가능 ※ 신청 기간: 1학기-6월 중, 2학기-12월 중
장학
코드 |
장 학 명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장 학 금 액
(장학등급별 장학금액표* 참조) |
100004 |
특수교육대상* |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모두 첨부) 1부 |
- 심한장애인: A등급
(구.장애등급 1~3급)
- 심하지않은장애인: D등급
(구.장애등급 4~6급) |
100005 |
가족 장학금 |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신청대상: 해당학기 가족이 우리대학에 재적(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중인 2025학년도 신(편)입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명의로 발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 |
- 2인 : D등급
- 3인 : A등급
- 수혜기간: 입학년도 2개 학기
※ 형제자매가 동시 입학할 경우 1명만 신청(학부, 대학원 중복수혜 안됨. 가족 중 1명만 신청) |
100006 |
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
- 1차 합격자: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2차 시험일 해당 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총 2개 학기 수혜(시험종류 불문)
- 최종 합격자: 잔여 학기 수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1차 및 최종합격 증명서 1부.
※우리대학 입학(편입) 후 응시한 시험성적만 인정 |
- A등급
※ 인정시험종류: 사법ㆍ행정ㆍ외무ㆍ지방ㆍ입법ㆍ기술고시(5급 이상),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
100009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신규자만 신청>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학점 제한없음)
-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및 수업연한 제한 없음)
- 자녀: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 A등급
※ 최초 신청 후 해당자격 충족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100015 |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 |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본인 명의)
※ 국가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신청 불가 |
- A등급의 반액 |
100020 |
학?군 제휴협정 위탁자 |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소속기관 재직증명서1부 |
- C+D등급 |
100024 |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1부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증빙서류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신청 불가 |
- D등급 |
100027 |
백경사다리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1부 |
- C+D등급 |
100031 |
봉사활동우수
(학기당 80시간 이상) |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봉사기관 발행 봉사활동 확인증 1부
- 봉사기간: 직전학기 기간 중 활동한 내역
※ 2025-1학기: 2025.3.1.~ 2025.8.31. |
- D등급
- 수혜인원: 총 50명 이내
- 선발기준: 봉사시간 많은 자 우선 선발 |
100019 |
북한이탈주민 지원 |
<신규자만 신청>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최초 신청 후 해당자격 충족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 A등급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주관하는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장학금 지원 가능 |
100000 |
장학사정관 추천 |
-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 발생 등 관련 증빙서류
※ 학생복지과 사전 협의 필요 |
- 가계곤란 등 반영하여 결정 |
* ‘특수교육대상 본인’ 장학금
? 단, 장애등급제 폐지 전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4급) 제출자는 장학금액 B등급 적용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유 의 사 항 ▣
o 특별장학 대상자는 매 학기 해당 기간에 특별장학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연장제도 없음)
※ 신청기간: 1학기-6월중, 2학기-12월중 (대학홈페이지-공지사항-등록장학 신청안내 확인 후 부경포털에 신청)
※ 단,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지원 장학금은 최초 1회 신청 후 해당자격 충족시 신청없이 계속 수혜가능
o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교외장학금 > 등록금전액 교내 특별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o 기등록 및 당해 학기의 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은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o 교내장학금 중복 시 처리 기준
- 장학금명: 힘찬도약 > 성적우수 > 특별장학 > 학ㆍ석사연계과정
- 장학금액: 등록금액 내에서 선정된 교내장학금 합친 금액
※ 단, 장학등급 D등급 중복 시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함 (우선순위에 따라 1건만 지급)
o 미래융합학부 재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지므로 개강 이후 수강신청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에 장학금이 감면될 예정이오니,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o 2025학년도 교내 장학예산 등에 따라 ‘장학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