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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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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 및 특별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작성일 2025-06-11 조회수 42
첨부파일 (붙임3)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부).hwp

1. 신청대상: 학부/대학원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중 특별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자: 수업연한초과자,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미달자 등(붙임 참고)

대학원 특별장학 관련은 해당 대학원으로 문의

 

2. 신청기간: 2025. 6. 11.() 09:00 ~ 7. 8.() 18:00

 

3. 신청방법: 학사행정정보시스템(irumi.pknu.ac.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부경포털 로그인(이디, 비밀번호 입력) [학사행정정보시스] [학사정보] [장학] [특별장학신청] [특별장학신청(재학생)] (장학명·계속여부 선택, 은행명·은행계좌·연락처 입력) (구비서류 파일첨부) 파일첨부버튼 클릭-(증빙서류) 업로드 버튼 클릭(저장됨) - 신청일자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지 아니함

 

4. 신청시 유의사항

(전산신청) 온라인 신청시 특별장학금에 따른 구비서류(붙임 참고) 파일을 로드 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선정에서 탈락됨(오프라인 서류 미접수)

(매학기 신청) 특별장학 계속자특별장학은 학기 신청하여야 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이 가능하니 유의 바람

(학부만 해당)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은 최초 1청으로 당 자격 충족 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안해도

선감면 신청기간: 1학기-6월중, 2학기-12월중

 

5. 장학금 지급: 등록금 고지서 내 등록금감면

등록금 납부 전 신청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장학금 감면 처리하여 별도 계좌 지급 장학금 없음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확인 가능)

미래융합학부 재학생은 본 등록기간이 아닌 개강 이후의 추가 등록기간에 장학금 감면처리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확인 가능)

 

6. 기타사항

기등록 및 당해 학기의 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등)은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교내장학금 장학 D등급(:.성적우수 D등급, 가족장학금 D등급)중복수혜 불가

 

7. 문의사항

학생복지과 장학팀(051-629-5059)

대학원생: 소속 전공 사무실 및 소속 대학원 행정실

일반대학원: 051-629-5193

교육대학원: 051-629-5509

산업대학원: 051-629-6047

경영대학원: 051-629-5705

글로벌정책대학원: 051-629-5308

글로벌수산대학원: 051-629-5806

기술경영전문대학원: 051-629-5656

 

교내장학 자격요건 : 수업연한 이내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자[, 7학기(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는 이수학점 제한 제외]

특별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자에 한해 장학금 수혜 가능 신청 기간: 1학기-6월 중, 2학기-12월 중


장학

코드

장 학 명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 학 금 액

(장학등급별 장학금액표* 참조)

100004

특수교육대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뒷면 모두 첨부) 1

- 심한장애인: A등급

(.장애등급 1~3)

- 심하지않은장애인: D등급

(.장애등급 4~6)

100005

가족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신청대상: 해당학기 가족이 우리대학에 재적(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중인 2025학년도 신()입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명의로 발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

- 2: D등급

- 3: A등급

- 수혜기간: 입학년도 2개 학기

형제자매가 동시 입학할 경우 1명만 신청(학부, 대학원 중복수혜 안됨. 가족 중 1명만 신청)

100006

국가고시 합격 장학금

- 1차 합격자: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2차 시험일 해당 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총 2개 학기 수혜(시험종류 불문)

- 최종 합격자: 잔여 학기 수혜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1차 및 최종합격 증명서 1.

우리대학 입학(편입) 후 응시한 시험성적만 인정

- A등급

인정시험종류: 사법ㆍ행정ㆍ외무ㆍ지방ㆍ입법ㆍ기술고시(5급 이상),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인노무사 등

100009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신규자만 신청>

-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학점 제한없음)

-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및 수업연한 제한 없음)

- 자녀: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

- A등급

최초 신청 후 해당자격 충족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100015

국민기초생활수급 장학금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본인 명의)

국가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신청 불가

- A등급의 반액

100020

군 제휴협정 위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소속기관 재직증명서1

- C+D등급

100024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차상위계층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1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증빙서류 불가)

국가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신청 불가

- D등급

100027

백경사다리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1.75이상

-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서 1

- C+D등급

100031

봉사활동우수

(학기당 80시간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봉사기관 발행 봉사활동 확인증 1

- 봉사기간: 직전학기 기간 중 활동한 내역

2025-1학기: 2025.3.1.~ 2025.8.31.

- D등급

- 수혜인원: 50명 이내

- 선발기준: 봉사시간 많은 자 우선 선발

100019

북한이탈주민 지원

<신규자만 신청>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최초 신청 후 해당자격 충족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A등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주관하는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장학금 지원 가능

100000

장학사정관 추천

-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 발생 등 관련 증빙서류

학생복지과 사전 협의 필요

- 가계곤란 등 반영하여 결정


 

* ‘특수교육대상 본인장학금

, 장애등급제 폐지 전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4) 제출자는 장학금액 B등급 적용

 

**‘차상위계층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종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유 의 사 항

o 특별장학 대상자는 매 학기 해당 기간에 특별장학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연장제도 없음)

신청기간: 1학기-6월중, 2학기-12월중 (대학홈페이지-공지사항-등록장학 신청안내 확인 후 부경포털에 신청)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지원 장학금은 최초 1회 신청 후 해당자격 충족시 신청없이 계속 수혜가능

o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교외장학금 > 등록금전액 교내 특별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o 기등록 당해 학기 모든 등록금감면 장학금(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기타국가장학금, 내장학금 등)은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할 수 없음

o 교내장학금 중복 시 처리 기준

- 장학금명: 힘찬도약 > 성적우수 > 특별장학 > 학ㆍ석사연계과정

- 장학금액: 등록금액 내에서 선정된 교내장학금 합친 금액

, 장학등급 D등급 중복 시에는 중복 지급하지 아니함 (우선순위에 따라 1건만 지급)

o 미래융합학부 재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지므로 개강 이후 수강신변경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에 장학금이 감면될 예정이오니,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

o 2025학년도 교내 장학예산 등에 따라 장학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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