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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학부 소속 학생 전원 필독] 출석인정용 증빙서류 위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6
첨부파일 출석인정용 증빙서류 위조 자진 신고서(작성자명).hwp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병원 진단서 혹인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학에서 출석 인정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학사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 대학에서 문서위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점 무효 처리, 정학 심지어 퇴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제지역학부에서 소속 학생이 출석인정용 증빙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아래와 같이 출석인정용 증빙서류 위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을 알립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를 하시면 처벌 수위를 경감하겠습니다. 


1. 자진 신고 기간: 2025. 6.27.(금)~6.29.(일)


2. 자진 신고 방법:  첨부파일 작성 후 sas1232@naver.com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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