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학기 (재)국립부경대학교발전기금 김정창 장학생 추천 의뢰 | ||||||||||||||||||||||||||||||||||||||||||||||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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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 장학생 선발 안내문(작성 서식 포함).hwp | |||||||||||||||||||||||||||||||||||||||||||||
□ 선발대상 및 인원: 총 4명 ? 다문화가정 및 탈북 대학생(학부생) ※ 현 기부금 잔액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전체 추천·접수 후 선발 ? 장애학생(학부생) ※ 다문화가정 및 탈북 대학생 인원 미달시 선발 □ 장학금액: 1인당 500,000원[학업장려비(생활비) 지원] ※ 타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단 타장학금이 제한하는 경우 예외
□ 다문화가정 및 탈북 대학생 ? 장학생 자격: 가정형편이 어려운(소득분위 5분위 이내) 다문화가정 또는 탈북 대학생 중 단과대학장(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학부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선발방법 ① 직전학기 미선발자(우선 선발) ② 학자금지원구간 + 성적이 높은 순
※ 동점자 선발기준 ①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 자, ②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자, ③ 전체 평점평균이 높은자, ④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 ⑤ 탈북학생>다문화가정(국적취득)>다문화가정(국적미취득), ⑥ 단과대별 선발인원이 적은 단대소속 학생, ⑦ 생년월일이 빠른자 ? 장학생 선발 제외자[국립부경대학교 장학 규정 제5조(자격의 제한)] -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자 - 직전학기 성적요건(1.75) 미달자 -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 미취득자 (다만, 7학기 이상(건축학전공는 9학기 이상) 이수자) - 당해학기 휴학자 - 그 밖에 수혜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 장학생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및 탈북 대학생 추천 접수 - 학생→ 학부(과): 2025. 11. 17.(월)까지 ? 장학금 지급: 2025. 12월 중 ※ 장학증서 수여식은 별도로 없으며, 위 일정은 학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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