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서류제출 (2022. 1. 14.(금) 18:00까지) | |||||||||||||||||||||||||||||||||||||||||
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104 | ||||||||||||||||||||||||||||||||||||||
---|---|---|---|---|---|---|---|---|---|---|---|---|---|---|---|---|---|---|---|---|---|---|---|---|---|---|---|---|---|---|---|---|---|---|---|---|---|---|---|---|---|
첨부파일 | (붙임3) 국제지역학과 2022-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hwp (붙임3) 글로벌지역학과 2022-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hwp | ||||||||||||||||||||||||||||||||||||||||
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관련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가. (재학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학과사무실)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2. 1. 14.(금) 18:00까지 장학금 지급방법: 2022-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
다음 | [국제지역학과/글로벌지역학과/국제학과] 수료 및 졸업 기준 |
---|---|
이전 | 2022-2023 중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