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후감면) 안내 |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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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2023-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오니 해당자의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내에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등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3. 3. 15.(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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