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알림 |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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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위청구논문 작성법(일대원).hwp | ||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알림
○ 학위청구논문 심사 요약일정표
○세부추진계획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 신청기간: 2024. 4. 9.(화) ~ 4. 12.(금) 나. 신청자격 - 기수료자 또는 2024년도 8월 수료예정자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4.3이상인 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함 - 2015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박사과정 심사 신청자의 경우 학과(전공)의 최초 심사일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 완료한 자(학과에 따라 강화된 자격기준 적용 가능) ※ 논문심사에 합격하더라도 신청자격 부적격자는 합격취소
다. 신청방법 ○ 학위청구논문 - 시스템위치: 대학원학사 > 졸업 > 졸업논문관리 > 졸업논문신청 -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심사기간 연장자는 별도 신청없이, 심사여부를 학과사무실에 통보(논문심사 미참석 시 불합격처리)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추가학점이수 신청자 제외)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및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출력안됨)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는 최초 신청자만 제출
라. 제출서류 ○ (석박사)학위청구논문: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시스템출력) 및 심사료 입금증 ※ 지도교수 추천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은 심사신청서에 통합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 및 심사신청서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서는 최초 신청자만 제출
마. 심사료 납부 ○ 납부대상자: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 ※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와 직전학기 심사기간 연장자는 심사료 납부 불요 ○ 심 사 료: 석사 100,000원 / 박사 300,000원 ○ 납부계좌: 수협 705-01-343791(예금주: 부경대학교) ○ 납부기한: 2024. 4. 15.(월)까지 ○ 유의사항 - 타인명의로 입금 시 신청자 명단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학번』 또는 『학번(성명)』으로 입금 요망 -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심사료와 입금 계좌가 아님에 주의
3. 논문(대체실적 포함) 발표 및 심사 가. 심사기간: 2024. 4. 29.(월) ~ 6. 12.(수) 나. 심사서류 ○ 학위청구논문
○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실적 * : 심사용 실적자료 2부 * 학술지 게재 논문, 연구보고서, 등록특허
다.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기준 ○ 학술지게재논문: 최초 심사일을 기준으로 게재예정서가 발급된 논문만 인정(해당과정 입학 후 게재), 최종 게재 후 완성본(파일) 제출 필요 ○ 연구보고서: 국립부경대학교 연구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 ○ 등록특허: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등록한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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