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국제지역학부

국외현지조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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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재(복)학생, 재입학생 등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558
첨부파일 2025학년도 등록금 내역(국립부경대학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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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 8. 12.(화) 09:00 ∼ 8. 13.(수) 18:00


★ 추가 신청기간: 2025. 9. 9.(화) 09:00 ~ 9. 10.(수) 18:00 ※ 신청기간 이외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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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부경포털(http://portal.pknu.ac.kr/)로그인 →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등록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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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당해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경과자 중 차등감면자, 신용카드 납부예정자, 청구논문대체자

단, 수업연한경과 중 감면금액 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대상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
(재무과로 개별연락 바람)

* 전액납부 대상자: 학부 10학점 이상 신청자, 대학원 4학점 이상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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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기간


? 분납 1차(본등록기간): 2025. 8. 22.(금) ∼ 8. 26.(화) 16:00

? 분납 2차: 2025. 9. 17.(수) ∼ 9. 19.(금) 16:00

? 분납 3차: 2025. 10. 15.(수) ∼ 10. 17.(금) 16:00

? 분납 4차: 2025. 11. 11.(화) ∼ 11. 13.(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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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대학 홈페이지 또는 부경포털에서 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수납 또는 가상계좌 이체

? 수납은행; 경남, 국민, 농협(지역농협 포함), 부산, 수협 전국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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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조회·출력: 납부기간에만 가능


? 대학 홈페이지(PC) > (상단)배너 등록금 납부 또는 (하단)배너 등록금 안내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등록금 현황
★ 재학생 가상계좌 확인 방법: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가상계좌조회

★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확인서 발급


■ 납부확인서 조회 및 인쇄(본인 직접)(문의: 재무과 051-629-5142)

- 부경포털(PC) > 학사정보 > 등록 > 고지서/납부확인서 > 등록금 납부확인서

- 부경포털(앱) > 종합정보 > 등록금 납부 확인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문의: 학사관리과 051-629-5047)

- [교내]자동발급기(대연캠: 본관 1층, 중앙도서관, 인문경영관, 공학1관, 미래관)

- [교외]인터넷 증명신청(저장 가능) https://pknu.certpia.com/



? 추가 기간(9. 9.∼9. 10.)에 분할납부 신청한 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 납부

? 분할납부 취소(재무과로 요청) 후 분할납부 재신청 불가

? 분할납부자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회차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

? 학자금 대출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분할납부 기간 내 학자금 대출 기한 종료 가능)

? 미래융합학부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3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조정 예정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 3회차 납부기간까지 전액 미납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재무과에서 일괄 취소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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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자 유의사항(필독)


? 추가 기간(9. 9.∼9. 10.)에 분할납부 신청한 자는 2회차 납부기간에 1~2회차 합산금액 납부

? 분할납부 취소(재무과로 요청) 후 분할납부 재신청 불가

? 분할납부자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한국장학재단) ※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회차별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회차별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분할납부 신청)

? 학자금 대출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일정 확인 후 분납 회차 조정 필요(분할납부 기간 내 학자금 대출 기한 종료 가능)

? 미래융합학부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3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조정 예정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 3회차 납부기간까지 전액 미납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재무과에서 일괄 취소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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